시험랩사례형 기출민사법 사례형제6회 제1문의2

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2

제6회 변호사시험민사법 사례형기출 원문 그대로

〈제1문의 2〉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주택 신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면서 乙 및 친척인 丙에게 각각 1억 원의 대여금채무를 비롯하여 총 합계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甲은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丙에 대한 甲의 대여금 채무를 위한 담보로 제공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丙과 체결하였다.

甲은 丙의 독촉에도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미루고 있었는데, 이에 丙은 甲을 피고로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丙의 위 소송에 대하여 甲은 제대로 응소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소식을 들은 乙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과정을 조사한 결과, 甲은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책임재산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책임재산이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乙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丙도 그러한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乙은 원고 丙과 피고 甲 사이의 위 소송에 참가하려고 한다.

<문제>

1. 乙이 다음과 같은 취지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는 것은 적법한가? (30점)

(1) 丙을 상대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X토지에 관하여 甲과 丙이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

(2) 丙과 甲을 상대로 통정허위표시를 원인으로 하여 “X토지에 관하여 甲과 丙이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추가된 사실관계>

X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丙은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甲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X토지를 목적물로 하는 부동산경매신청을 하였다. 이 경매절차에서 X토지의 감정평가액은 2억 원으로 평가되었고, 丙의 청구금액은 1억 원(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무시한다)이었다. 그런데 丁은 자신이 X토지의 기반공사를 하였고 이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9,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丙은 丁을 피고로 하여 丁이 X토지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위와 같은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면서, 丁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을 심리한 법원은 丁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7,000만 원의 한도로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 문제 >

2. 법원은 丙의 청구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20점)

✍️ 모범답안 · 채점기준표
직접 쓴 답안을 붙여넣으면 자체 제작한 모범답안·채점기준표를 기준으로 AI가 채점해 예상 백분위를 알려줍니다. 프리미엄 이용권이면 이 페이지에서 모범답안 전문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프리미엄+ 이용권이면 모범답안 전문이 열립니다. 베이직은 선택형 전용입니다 — 이용권 안내
시험랩에서 답안 쓰고 AI 채점 받기
카드 등록 없이 · 로스쿨 이메일로 가입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