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지적재산권법 사례형 제1문

제15회 변호사시험지적재산권법 사례형기출 원문 그대로

〈제1문〉

甲은 스마트폰 케이스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당시 지갑(A)과 스마트폰 케이스(B)는 각각 공지되어 있었다. 甲은 자석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케이스와 지갑을 부착시키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용이하게 탈부착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자석형 스마트폰 케이스 지갑을 발명하고자 하였다. 다만 자석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케이스와 지갑을 결합시킨 후 이에 스마트폰을 보관하는 경우 스마트폰의 통신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고, 위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석형 스마트폰 케이스 지갑을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甲은 자석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케이스와 지갑을 결합한 스마트폰 케이스 지갑에 스마트폰을 보관하더라도 스마트폰의 통신 기능이 저하되지 않고 유지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하였고, 결국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성(磁性) 스마트폰 케이스 지갑을 발명하였다. 甲은 위와 같은 기술이 구현된 발명(A+B+C)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한 다음 그 발명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자성 스마트폰 케이스 지갑을 시장에 출시하였는데,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어 상업적 성공(commercial success)을 크게 거두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아래 각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1. 甲의 위 발명(A+B+C)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시오. (25점)

2. 甲의 위 발명(A+B+C)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규정된 진보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시오. (25점)

3. 2 2.에 따른 진보성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甲이 시장에 출시한 제품이‘상업적 성공’을 이루었다는 사실이 고려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10점)

4. 甲이 위 발명(A+B+C)에 대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乙이 그 후 甲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위 발명과 동일한 구성요소(A+B+C)로 이루어진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면, 甲이 乙에 대하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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