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문〉
A 대학교 로스쿨에 재직하면서 저작권법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 甲은 대법원 판례를 활용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법적 쟁점을 추가하여 만든 사례를 문제은행으로 축적해 두고 그 안에서 문제를 출제해 왔다. 교수 甲은 매해 강의 때마다 문제를 새롭게 출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시험 때마다 문제지를 회수하여 문제가 대외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통제해 왔다.
그런데 이 강의를 수강한 학생 乙은 기억에 의존하여 기출문제에 대한 족보를 만들어 이를 ‘A 로스쿨 저작권법 연구’라는 명칭의 동아리 블로그에 게시하여 공유하였다. 乙이 기억에 의존하여 만든 기출문제는 교수 甲이 실제 출제한 문제와 비교하였을 때, 몇 개의 단어와 사소한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동일하였다. 위 동아리 블로그에는 현재 로스쿨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을 포함하여 전체 약 150명의 회원들이 접근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아래 각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1. 甲이 출제한 시험 문제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오. (25점)
2. 乙이 기출문제를 위 블로그에 게시하여 공유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제11조에 규정된 공표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오. (25점)
3. 乙이 기출문제를 위 블로그에 게시하여 공유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제16조 내지 제18조에 규정된 저작재산권 가운데 어느 권리를 침해하는지 검토하시오. (3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