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의 2〉
대법원은 프린터와 그 소모부품인 프린터 카트리지에 관한 사건(이하 ‘카트리지 사건’이라 함)에서 “특허발명의 대상이거나 그와 관련된 물건을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소진되어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하는 소모부품일지라도,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당해 발명에 관한 물건의 구입 시에 이미 그러한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고 특허권자 측에 의하여 그러한 부품이 따로 제조·판매되고 있다면, 그러한 물건은 특허권에 대한 이른바 간접침해에서 말하는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1.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의 성립요건을 설명하고, ‘카트리지 사건’에서 프린터 카트리지가 특허발명이 아닌 다른 모델의 프린터에도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허권자 아닌 자가 위 프린터 카트리지를 제조·판매하는 행위가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시오. (20점)
2. 甲은 A, B, C를 구성요소로 하는 선풍기(A+B+C)를 발명하여 특허권을 취득했다. 乙은 어린이의 손가락 끼임 방지를 위하여 D, E를 구성요소로 하는 선풍기용 동작감지 센서(D+E)를 개발하고, 甲의 특허출원일 후에 출원하여 특허권을 취득했다. 乙이 특허받은 선풍기용 동작감지 센서(D+E)는 甲의 발명에만 사용된다고 한다. ‘카트리지 사건’에서 특허발명인 프린터의 본질적 구성요소는 X, Y, Z이며, 프린터 카트리지는 구성요소 X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위 판결에 비추어 乙이 선풍기용 동작감지 센서(D+E)를 제조·판매하는 행위가 甲의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