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지적재산권법 사례형 제1문

제5회 변호사시험지적재산권법 사례형기출 원문 그대로

〈제1문〉

청색LED는 발광을 위한 전력효율이나 그 수명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탁월한 조명이어서 최근 여러 산업분야에서 이용가치가 매우 높지만 아직 발명이 완성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전문 기술자들이 기술개발을 시도하였으나 난관이 많아 기술진척이 안 된 분야이다. 이에 甲은 청색LED 발명을 완성한 후 특허권을 취득하면 상업적으로 성공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특히 청색LED 기술은 아직 선행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선행문헌이나 선행기술이 매우 부족하였다. 甲은 여러 기술적인 난관은 있었지만 자신이 평생의 노력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던 분야여서 종국적으로는 발명을 완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甲은 자금이나 연구시설 등의 부족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甲의 친구인 乙이 자신과 협력하여 발명을 완성해 보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甲은 흔쾌히 동의하였다. 이후 乙은 자금과 연구시설 등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甲의 기술개발 과정에서도 연구방향이나 기술적 조언 등을 해주어 결국 청색LED 기술에 대한 발명(이하 ‘청색LED 발명’이라 한다)이 완성되었다. (단, 甲과 乙 사이에 아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내용은 없다.)

1. 甲(또는 乙이 공동으로)이 발명한 청색LED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한 ‘특허요건’을 충족하는지 설명하시오. (30점)

2. 甲이 청색LED 발명에 대해 단독으로 특허출원을 하려고 하자, 乙은 자신이 공동발명자라고 하면서 공동출원할 것을 주장하였다.

가. 청색LED 발명이 甲과 乙의 공동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시오. (10점)

나. 공동발명이라고 할 경우에 甲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乙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5점)

3. 청색LED 발명이 甲의 단독발명이라고 할 때, 다음 각 사례에서 乙이 乙 명의로 특허를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를 설명하시오.

가. 甲이 청색LED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하기 전에 乙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甲의 권리를 승계한 경우 (5점)

나. 甲이 청색LED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한 후에 乙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甲의 권리를 승계한 경우 (5점)

다. 甲이 청색LED 발명에 대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후에 乙이 甲의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 (5점)

4. 甲과 乙이 청색LED 발명에 대하여 공동발명으로 특허를 등록한 경우, 공동권리자가 된 甲과 乙은 청색LED 발명에 대한 자신들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권리를 실시하여 수익을 확보하고자 한다. 甲은 청색LED 발명에 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하여 변호사인 丙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丙은 甲에게 특허권의 공유관계의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 내용을 기술하시오.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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