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을 A시로 이전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B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B는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다. 국방부장관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법정보호종인 맹꽁이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 내에는 서식하지 않는다.”라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후 고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상지역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甲, 대상지역 내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乙,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면서 대상지역 내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丙, 대상지역과 약 50k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지만 수 년 동안 매년 2회 이상 대상지역 내의 늪지대를 탐사하며 맹꽁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생물학자 丁은 대상지역 내에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 甲, 乙, 丙, 丁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40점)
2.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를 검토하시오. (20점)
3. B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하였다면, 벌칙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시오.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