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환경법 사례형 제2문

제15회 변호사시험환경법 사례형기출 원문 그대로

〈제2문〉

주식회사 甲(이하 ‘甲 회사’라 한다)은 산업용 세정제의 원료물질로 사용되는 복합 유기용제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이하 ‘TCE’라 한다)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甲 회사에서 폐수 배출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과정에서 폐수 배관 개폐 시스템을 오작동시킨 채 점검 업무를 마쳤고, 그 결과 다량의 TCE가 포함된 폐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폐수 유출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실을 인지한 甲 회사는 관계 행정기관에 수질오염사고를 신고하였지만 오염을 방지 또는 제거하는 조치는 하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폐수의 상당 부분이 하천의 하류 쪽으로 이동·확산하였다.

乙은 위 폐수가 유출된 지점의 하류에서 20년간 송어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폐수 유출 이후 양식하던 송어가 집단 폐사하여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한편, 하천 하류의 물을 취수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해 온 주민 丙을 포함한 마을 주민 수십 명은 폐수 유출 이후 두통과 구토 등 건강상의 이상을 겪었다. 乙과 丙은 각각 자신이 입은 피해가 폐수 유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甲 회사에 배상 등 대책을 요구하자, 甲 회사 법무팀은 ‘송어의 집단 폐사는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양식장 인근 하천에서 발생한 녹조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으며, 주민들의 건강 이상 증상은 최근 유행한 바이러스성 장염과 유사하다’며, 폐수 유출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부인하였다.

이에 丙은 폐수 유출과 건강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받고자 관할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원인재정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乙은 분쟁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甲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丙은 원인재정 신청 이후 乙이 폐수 유출을 원인으로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지하고, 乙과 함께 소송을 진행한다면 인과관계를 인정받는 데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甲 회사를 상대로 같은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해당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하여 사건이 병합되었다.

이 사건 폐수 유출 사고 이후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① 폐수 일부가 하천 하류에 도달하여 乙의 양식장에 유입된 것은 맞지만‘어느 정도’의 양이 도달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② 당시 기록적인 폭염으로 양식장 인근을 포함하여 하천 하류에 녹조가 창궐하면서 독성을 가진 남조류가 대량 발생하였고, 폐사한 일부 송어의 아가미에서 녹조(남조류)가 검출되었다.

③ TCE의 인체 건강영향에 관한 다수의 역학 연구결과에 따르면 TCE가 함유된 물이 햇빛 등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는 경우 수분 증발 과정에서 TCE도 기화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호흡기나 피부를 통하여 TCE는 체내 흡수될 수 있다. TCE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거나 고농도로 노출되는 경우 두통, 메스꺼움이나 구토,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1) 이 사건 폐수 유출 사고에 따른 수질오염을 방제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검토하시오. (25점)

(2) 丙의 원인재정 신청과 乙 및 丙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법원과 재정위원회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 (15점)

(3) 乙과 丙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시오.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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