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문〉
가) A시 소재 B공업단지(이하 ‘B공단’이라 한다)는 개별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조합(이하 ‘甲조합’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공동방지시설(이하 ‘이 사건 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甲조합은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분담기준을 정하는 규정(이하 ‘이 사건 분담규정’이라 한다)을 조합총회에서 의결하여 A시장에게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공동시설의 최종배출구에 대한 A시 공무원의 단속 결과, 일정 기간 동안 甲조합의 과실로 유기물질 및 부유물질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아 해당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그러나 관할 행정청은 해당 기간 동안 측정 기계 작동 오류로 이 사건 공동시설의 각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는 확인할 수 없었다. 관할 행정청은 이 사건 공동시설에 대한 총 초과배출부과금을 합계 170,000,000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이 사건 분담규정에서 정한 ‘사업장별 배출부과금 부담비율’에 근거하여 사업장별로 배분하여 甲조합 각 사업자들에게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공동시설에서 처리된 폐수는 하천 C로 배출되는데, 乙은 이 사건 공동시설로부터 100m 거리에 있는 하류에서 B공단이 설치되기 이전부터 하천수를 취수하여 송어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乙은 이 사건 공동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기간 중에 송어가 집단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1.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은 甲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이 사건 분담규정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을 사업장별로 배분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며, 각 사업장이 실제로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의 양 및 농도를 기준으로 각 사업자의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20점)
2.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후 관할 행정청이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상태를 재측정한 결과, 그 배출상태는 처음 측정할 때와 달리 저감되어 측정되었다. 이에 甲조합의 개별 사업자는 초과배출부과금 감액을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조정신청을 하고자 한다. 해당 조정신청의 근거, 사유, 신청 기한 및 이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처리 기한을 검토하시오. (20점)
3. 乙이 甲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적 쟁점과 인용가능성을 검토하시오(단,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고려하지 않음). (40점)
[참조 조문]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변경 등)
① 사업자 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이하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 (중략)
1.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 … (중략)
6.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를 포함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②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에게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