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환경법 사례형 제2문

제14회 변호사시험환경법 사례형기출 원문 그대로

〈제2문〉

가) A시 소재 B공업단지(이하 ‘B공단’이라 한다)는 개별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조합(이하 ‘甲조합’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공동방지시설(이하 ‘이 사건 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甲조합은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분담기준을 정하는 규정(이하 ‘이 사건 분담규정’이라 한다)을 조합총회에서 의결하여 A시장에게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공동시설의 최종배출구에 대한 A시 공무원의 단속 결과, 일정 기간 동안 甲조합의 과실로 유기물질 및 부유물질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아 해당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그러나 관할 행정청은 해당 기간 동안 측정 기계 작동 오류로 이 사건 공동시설의 각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는 확인할 수 없었다. 관할 행정청은 이 사건 공동시설에 대한 총 초과배출부과금을 합계 170,000,000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이 사건 분담규정에서 정한 ‘사업장별 배출부과금 부담비율’에 근거하여 사업장별로 배분하여 甲조합 각 사업자들에게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공동시설에서 처리된 폐수는 하천 C로 배출되는데, 乙은 이 사건 공동시설로부터 100m 거리에 있는 하류에서 B공단이 설치되기 이전부터 하천수를 취수하여 송어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乙은 이 사건 공동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기간 중에 송어가 집단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1.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은 甲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이 사건 분담규정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을 사업장별로 배분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며, 각 사업장이 실제로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의 양 및 농도를 기준으로 각 사업자의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20점)

2.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후 관할 행정청이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상태를 재측정한 결과, 그 배출상태는 처음 측정할 때와 달리 저감되어 측정되었다. 이에 甲조합의 개별 사업자는 초과배출부과금 감액을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조정신청을 하고자 한다. 해당 조정신청의 근거, 사유, 신청 기한 및 이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처리 기한을 검토하시오. (20점)

3. 乙이 甲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적 쟁점과 인용가능성을 검토하시오(단,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고려하지 않음). (40점)

[참조 조문]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변경 등)

① 사업자 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이하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 (중략)

1.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 … (중략)

6.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를 포함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②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에게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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