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문〉
A군과 B군 사이에 ○○산도립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5년 전 B군이 관할구역 내에 ○○산도립공원 정상부근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자 많은 관광객이 B군으로만 몰리게 되었고, 그 결과 A군의 관광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어 경제사정이 악화되었다. 이에 A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A군의 관할구역에서 출발하지만 정상부근이 아닌 다른 봉우리에 도착하는 케이블카와 상부 케이블카 정류장에서 정상을 잇는 국내에서 가장 긴 흔들다리를 설치하는 사업(이하 ‘케이블카사업’이라고 함)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케이블카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고 함)으로 지정된 구역은 한국의 알프스로 불릴 정도로 광활한 초원지대가 발달된 곳이며, 왕벚나무 등 A군에만 자생하는 희귀 동·식물이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甲은 대상지역 내에 아파트를 소유하여 거주하는 자이며, 乙은 대상지역 내의 임야를 1년간 임차하여 은퇴한 경주용 말 20마리를 방목하며 관광객을 상대로 승마영업을 하는 자로 대상지역으로부터 10km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다. 丙은 대상지역 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해당 토지는 경작이 불가능한 관계로 이 곳에 출입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丁은 퇴직 후 대상지역의 자연환경을 만끽하고자 대상지역으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7년 전 이주한 자이다.
주민 甲은 35명의 주민과 함께 케이블카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우려하여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공청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A군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였고, C도지사는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근거로 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승인처분을 하였다.
1.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와 관련해서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답하시오.
가. 환경부장관의 협의의 처분성 여부를 검토하시오. (10점)
나.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 내용의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에 대해 검토하시오. (20점)
2. 甲, 乙, 丙, 丁은 케이블카사업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30점)
3. 주민 甲이 공청회 생략은 케이블카사업승인처분의 무효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A군수는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한 공청회 생략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자신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근거로 한 C도지사의 케이블카사업승인처분은 유효라고 주장한다. A군수 주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