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환경법 사례형 제1문

제9회 변호사시험환경법 사례형기출 원문 그대로

〈제1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甲 회사는 자신의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첨단 신소재 매트리스 침대를 전략상품으로 개발해서 판매를 시작하였다. 甲 회사의 침대가 전국적인 인기를 얻게 되자 매출이 저감된 乙 회사는 甲 회사 침대의 인기비결과 특수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비밀리에 甲 회사의 침대를 분해하여 실험하던 중, 매트리스에 카드뮴, 벤젠, 크실렌 등이 법령상 허용치의 5배 이상 들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시민단체와 언론사에 제보하였다. 지난 1년 사이에 甲 회사의 침대를 구매한 수십만 명의 소비자들이 이 소식에 크게 놀라서 대책을 요구하자, 정부는 甲 회사에 대해 문제된 제품의 긴급수거조치를 권고하였다. 甲 회사는 전국에 판매된 수십만 개의 매트리스의 일부를 폐기하기 위하여 긴급수거하였고, 생산 중이던 제품의 생산을 전면 중단하였다. 甲 회사는 수거된 매트리스와 생산 후 판매되지 않은 매트리스를 서울 구로구(상세 주소 생략) 등 30여 필지 35,011㎡에 소재한 자신 소유의 본사 창고와 공장하역장(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함)에 기존 사업장폐기물과 분리하지 않고 적치하였고, 그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본사 인근 주민들이 관할 행정청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1. 甲 회사가 이 사건 부지에 적치한 매트리스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시오. (10점)

2. 설문의 사안에서 관할 행정청이 甲 회사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검토하시오. (30점)

3. 甲 회사가 수거된 매트리스와 생산 후 판매되지 않은 매트리스 등을 이 사건 부지에 적치해둔 사이에 이 사건 부지는 매트리스 제조과정에서 사용되었던 카드뮴, 벤젠, 크실렌 등과 같은 토양오염물질로 인해 오염되었다. 오염된 이 사건 부지는 丙 회사를 거쳐서 丁 회사에게 순차로 매매되었다. 丙 회사로부터 매수 당시 이 사건 부지의 오염여부를 몰랐던 丁 회사는 그 후 이 사건 부지에 복합전자유통센터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처리업체에 오염된 부지의 처리를 의뢰하였고 그 처리비용으로 10억 원을 지출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丁 회사가 甲 회사와 丙 회사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사법상 구제수단(유지청구는 논외로 한다)에 관해 검토하시오.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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