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
甲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였는데, 이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에는 유기물질, 유류, 질소화합물, 중금속 등의 수질오염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었다. 甲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가동해 오고 있으며,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된 폐수는 최종 방류구를 통해 인근 X하천으로 배출되었다.
배출된 폐수는 X하천수와 합류되어 하류의 Y유수지에 일정기간 저류되는데, Y유수지의 수위가 일정 높이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 간헐적으로 X하천과 바다 경계면에 있는 배수갑문이 개방되면서 바다로 방류되었다. 바다에 방류된 폐수는 해수와 합류·희석되었고, 조류의 흐름에 따라 乙의 양식장에 도달하였다.
乙은 甲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된 폐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乙의 양식장에 유입되어 양식장이 황폐화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 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툼이 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하시오. (40점)
2. 甲이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 甲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시오. (20점)
3. 甲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관할 행정청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