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
甲은 서울특별시 소재 A아파트 단지(「주택법」상 공동주택임)의 시행 및 시공회사이고, 乙은 A아파트 단지의 101동 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甲으로부터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바로 위층인 504호에는 丙이 살고 있다. 그런데 丙은 매일 이른 새벽부터 밤 12시경까지 일정한 시간대에 구애받지 않고 방을 걷거나 기구를 사용하여 운동함으로써 소음을 1년 정도 발생시키고 있으며, 乙은 이로 인하여 수면장애, 스트레스성 위궤양 등의 병을 얻어 고통을 받고 있다. 乙은 丙을 상대로 층간소음의 발생을 중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丙은 이 요청에 따라 자신의 집 바닥에 매트리스를 까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乙이 느끼는 소음의 정도는 크게 감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소음측정을 한 결과 환경부령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층간소음기준을 간헐적으로 초과하기는 하지만, 그 초과의 정도는 새벽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乙은 이와 같은 소음의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가 甲이 시공을 하면서 아파트 층간 바닥충격을 충분히 차단하는 차음시설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甲의 책임있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甲은 A아파트 단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최고등급을 획득하였다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 건축된 결과는 이 등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주택건설 관련법령에 따른 건축기준조차 일부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언론보도에 의하여 밝혀졌다.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의 문제는 논외로 함)
1. 乙이 丙을 상대로 층간소음의 발생을 중단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경우의 법적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40점)
2. 乙이 甲을 상대로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4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