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문〉
ࣈ B시에 소재하는 A하천의 상류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그런데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라 여러 가지 규제를 받던 하천 상류지역 주민들은 그 지정을 해제하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환경부장관은 규제 완화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특별대책지역의 일부를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변경고시하였다.
ࣈ 한편,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A하천의 중류지역에는 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는 甲회사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우기 시에 인근 하천에 종종 검은 폐수가 흐르는 것을 목격하고 B시에 원인을 확인한 후 조치를 취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B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B시의 단속 방치가 지역주민의 식수원인 취수장의 수질에 악영향을 미쳐 주민들의 건강침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지역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자 한참 후에 B시 소속 공무원은 비가 오는 날 甲회사 사업장을 방문하여 甲회사가 폐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폐수를 하천으로 방류하는 현장을 목격하였다. 이에 방류수를 채수하여 B시 부속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ࣈ 乙은 A하천 하류지역에 거주하며 송어를 양식하고 있다. 최근 乙이 양식하는 송어가 집단폐사하였는데, 이는 甲회사가 방류한 폐수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乙은 위 취수장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입장에서 폐수로 인한 심각한 건강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B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지만 아직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다.
ࣈ 1. 특별대책지역 인근에 거주하며 하천 상류지역의 지천을 식수 등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위 특별대책지역의 지정변경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려고 한다. 이들 주민에게 원고적격이 있는지 검토하시오. (20점)
ࣈ 2. 관할 행정청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甲회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 (30점)
ࣈ 3. 乙이 甲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는 별도로 관할 행정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발생 또는 가중되었다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 경우 예상되는 쟁점과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시오. (3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