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
甲, 乙, 丙, 丁(이하 ‘건설 4사’라 한다)은 각각 국내 관급항만건설공사 시장의 35%, 30%, 15%, 10%(관련시장은 ‘국내 관급항만건설공사 시장’이라고 가정한다)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관급항만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기술력과 상당한 정도의 시공경험을 갖추어야 하고 현재까지 외국 건설사가 국내 관급항만건설공사를 수행한 적은 없다. 현재 정부에서 발주하는 항만건설공사의 대부분은 건설 4사가 수주하고 있는데, 정부는 관급공사시장에서 자유경쟁을 촉진하고 과점구조에 따른 과도한 공사대금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항만건설공사의 수주 방식을 기존의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었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꾼 이후 첫 번째 항만건설공사 입찰에서는 甲이 500억 원을, 乙이 550억 원을, 丙이 570억 원을, 丁이 590억 원을 입찰가로 제출하여 甲이 낙찰을 받았고, 두 번째 입찰에서는 甲이 450억 원을, 乙이 410억 원을, 丙이 480억 원을, 丁이 490억 원을 입찰가로 제출하여 乙이 낙찰을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 입찰에서는 甲이 330억 원을, 乙이 350억 원을, 丙이 320억 원을, 丁이 370억 원을 입찰가로 제출하여 丙이 낙찰을 받았고, 네 번째 입찰에서는 甲이 270억 원을, 乙이 280억 원을, 丙이 250억 원을, 丁이 230억 원을 입찰가로 제출하여 丁이 낙찰을 받았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甲, 乙, 丙, 丁이 순차적으로 낙찰을 받은 점에 의문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 甲, 乙, 丙 3사가 회합을 가지고 낙찰예정자와 그에 따른 각 건설사의 입찰가격을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丁은 위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다만 甲, 乙, 丙 3사의 합의사실과 네 번째 입찰에 관한 정보를 우연히 알게 되어 위와 같이 입찰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丙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위 합의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1. 甲, 乙, 丙 3사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40점)
2. 丁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3. 丙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