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
甲, 乙은 X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인데, 국내 X상품시장에서 甲, 乙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70%, 30%이다(관련시장은 국내 X상품시장으로 한다). 국내 X상품시장은 신규진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규모가 매우 크고, 고도의 생산기술이 필요하며, 생산에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甲은 자신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乙을 국내 X상품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자신이 거래하는 모든 X상품 유통업체들과의 계약서에 ‘유통업체는 X상품을 甲으로부터만 공급받고 甲의 경쟁사업자로부터는 공급받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을 도입하였고, 유통업체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정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다(이하 ‘사례 1’이라 한다).
한편 甲은 Y상품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국내 Y상품시장에서 사업자 甲, 丙, 丁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40%, 30%, 20%이고, 나머지는 시장점유율이 5% 미만인 사업자들이다(관련시장은 국내 Y상품시장으로 한다). 甲의 대표이사는 丙과 丁의 대표이사들과 식사를 하면서 상호 간에 심화되는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 그 식사 모임에서 甲의 대표이사는 丙과 丁의 대표이사들에게 ‘甲은 수도권 지역에서만 Y상품을 판매하고, 丙과 丁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만 Y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고, 丙과 丁의 대표이사들은 ‘그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다’고 말하였다. 그 다음 달부터 甲은 Y상품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이상 판매하지 않았고, 丙과 丁은 Y상품을 수도권 지역에서 더 이상 판매하지 않았다. 그 결과 Y상품의 전체적인 공급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인상되었다(이하‘사례 2’라 한다).
1. 사례 1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甲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 (15점)
(2) 甲이 시장지배적사업자라고 전제할 경우 甲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5호 전단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 (25점)
2. 사례 2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甲, 丙, 丁이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단, 공정거래법 제40조 제5항에 따른 추정 여부는 논하지 말 것). (15점)
(2) 甲, 丙, 丁이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의 합의를 한 것으로 전제할 경우 甲, 丙, 丁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 (2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