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부미용 용도의 마스크 팩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 甲은 자사의 홈페이지에 각 품목별 매매대금, 대금지급 방법, 계약해제의 요건 및 방법 등 제품구매에 관한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규정한 약관을 게시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 A는 마스크 팩을 다량으로 구입하고자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甲의 홈페이지를 접하게 되었고, 거기서 광고하고 있는 제품의 효과가 매우 마음에 들어, 甲의 홈페이지를 통해 마스크 팩 100개를 주문하고 위 약관에서 정한 대로 대금도 모두 지급하였다. 얼마 후 A는 100개의 마스크 팩과 적법한 계약서를 배송받았는데, 실제로 3개를 사용해 보니 홈페이지에서 광고하였던 효과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A가 제품배송일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甲에게 청약을 철회하겠다고 하자, 甲은 아래 약관 제7조에 따라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제7조 (청약철회의 제한)
고객은 배송된 제품을 실제 사용한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제8조 (해제의 제한)
고객은 주문 후 7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1. A의 마스크 팩 구매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상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2. A의 마스크 팩 구매가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이라고 전제할 때, A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3. 위 약관 제7조 및 제8조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단, 약관규제법 제6조 해당 여부는 논하지 말 것) (3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