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문〉
소비자 A는 자동차회사 B로부터 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함)를 구매하는 계약(이하, ‘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은 3일 뒤에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위 계약에 따르면, 현금가격은 2,000만 원이었고, 할부기간은 20개월로 매달 말일에 할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연간 할부수수료율은 10%였다. A와 B는 B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7조(전속관할) 본 계약에 관한 일체의 소송은 [ ]을 전속적인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8조(할부수수료율의 변경)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B는 할부수수료율을 최초에 약정한 할부수수료율의 50% 범위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과 관련하여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1) A와 B 사이의 위 계약이 할부거래법상 할부계약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10점)
(2) 인도받은 승용차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A가 승용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6일째 되는 날 할부거래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15점)
2. B의 계약체결 담당자 C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지침에 따라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때 예외 없이 고객이 보는 앞에서 계약서 제7조의 [ ] 부분에 ‘B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이라고 수기(手記)하였고,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수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B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기재한 계약서 제7조를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의 약관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와 반면에 B가 동 조항을 약관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각각 설명하시오.(20점)
3. 위 계약을 체결한 후 1년이 지나자 시중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B는 계약서 제8조를 근거로 연간 할부수수료율을 기존 10%에서 14%로 인상한다고 A에게 통지하였다.
(1) B가 A와 위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제8조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약관규제법상 B가 계약서 제8조를 계약의 내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15점)
(2) A와 위 계약을 체결할 때 B가 계약서 제8조의 내용을 설명한 경우, 약관규제법상 A가 계약서 제8조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와 B가 동 조항을 유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각각 설명하시오(단, 약관규제법 제6조 위반 여부는 논하지 말 것).(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