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
甲회사는 대한민국 수원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TV를 생산해 수출하는 법인이다. 乙회사는 베트남 호찌민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TV를 수입해 판매하는 법인이다. 매도인 甲회사와 매수인 乙회사는 TV 10,000대(이하 ‘이 사건 화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회사는 중국 상하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대한민국 부산에 유일한 영업소를 두고 있는 丙운송회사와 이 사건 화물을 대한민국 부산항에서 베트남 호찌민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준거법 지정은 없었음). 또한 甲회사는 일본 도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丁보험회사와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화물로, 보험금액을 미화 100만 달러로, 피보험자를 乙회사로 하는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해상적하보험계약에는 “본 보험증권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에 관한 모든 문제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라는 내용의 준거법 약관이 기재되어 있었다. 아울러 甲회사와 乙회사가 丁보험회사에 부보화물의 갑판(甲板)적재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 해상적하보험계약의 담보범위는 일정하게 축소된다는 내용의 ‘갑판적재 약관(On-Deck Clause)’이 포함되어 있었다.
丙운송회사는 甲회사의 동의 아래 이 사건 화물을 여러 개의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자사 소유 그랜드 피스호(선적국은 파나마국, 선원의 대부분은 파나마국인들로 구성됨)의 선내가 아닌 갑판에 선적하였다.
乙회사가 베트남 호찌민항에 도착한 이 사건 화물을 검사한 결과 그랜드 피스호의 선장 戊(파나마국 국적이고,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둠)의 과실로 컨테이너 1개가 해상에 떨어져 이 사건 화물 중 일부가 멸실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乙회사가 丁보험회사를 상대로 피해액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丁보험회사는 甲회사 및 乙회사가 부보화물의 갑판적재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乙회사가 청구한 보험금 전부에 대하여는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회사는 丁보험회사가 甲회사 및 乙회사에 갑판적재 약관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갑판적재 약관을 위 해상적하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다투었다.
한편 丙운송회사는 선장 戊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중국 법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하는 서면 합의를 하였으나, 준거법은 지정하지 않았다.
[전제]
1.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이 계약 내용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로서 보험계약의 성립의 문제이고,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것은 아니다.
2. 위 해상적하보험계약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는 일본이다.
3. 2 1번, 2번 질문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질문]
1. 乙회사가 丁보험회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해상적하보험계약에서 갑판적재 약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면, 이를 판단하기 위한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30점)
2. 甲회사가 丙운송회사를 상대로 선장 戊의 과실을 들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였고, 소제기 이후 甲회사와 丙운송회사가 합의하여 일본법을 불법행위의 준거법으로 선택하였다면, 이에 적용될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20점)
3. 甲회사에 손해를 배상한 丙운송회사가 선장 戊를 상대로 근로계약위반을 들어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가.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논하시오. (15점)
나.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변제에 의한 대위는 고려하지 아니함)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