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
甲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다. A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乙 여행사(이하 ‘乙’이라 함)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A국 여행 패키지 상품을 광고하고 있었다. 甲은 휴가 기간 중 乙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다가 여행 패키지 상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한국어 광고를 보게 되었다. 乙의 홈페이지에는 해당 여행 패키지 상품 구매와 관련된 분쟁은 A국 법원에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준거법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 甲은 乙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매 조건에 동의한다는 부분에 체크하고 여행 패키지 상품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매하였다(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함).
甲이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乙이 제공한 항공편을 이용하여 A국에 도착한 후 乙의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乙이 지정한 丙 호텔(이하‘丙’이라 함)로 이동하던 중 乙의 직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甲이 위탁한 짐 가방 1개가 분실되었다.
甲은 丙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자신이 소지한 여행 경비를 도박자금으로 모두 탕진하였다. 이에 甲은 丙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리는 내용의 신용대부계약을 체결하고(A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함) 차용한 자금으로 도박을 하였다. 甲은 빌린 도박자금을 도박으로 모두 잃게 되자 丙의 카지노 보안요원의 감시를 피하여 호텔을 몰래 나와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甲이 乙에게 짐 가방 분실에 관하여 이 사건 여행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乙은 丙의 카지노에서 甲이 도망한 사실을 언급하며 거절하였다. 이에 甲은 위 손해배상채권을 한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채권추심업체인 丁에게 양도하면서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합의하였다. 丁은 乙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甲으로부터 양수한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丙은 甲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신용대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전제]
1. 이 사건 여행계약의 관할합의의 서면성 요건은 충족되었다.
2. A국법에 의하면 도박을 위한 금전대여로 인한 채권의 유효성과 법적 절차를 통한 강제회수가 인정된다.
3. A국법에 의하면 채권양도는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甲의 丁에 대한 채권양도는 대한민국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5.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1>
丁의 乙에 대한 위 소송에 관하여,
가.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를 논하고, (20점)
나. 丁이 甲으로부터 양수한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의 준거법을 논하고, (20점)
다. 甲과 丁 사이의 손해배상채권 양도의 준거법을 논하고, 乙이 손해배상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동의한 바가 없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정당한지 논하시오. (20점)
<문제 2>
丙의 甲에 대한 신용대부금 청구의 준거법은 무엇이고, 丙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단, 위 소송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함).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