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
B국 국적을 가진 甲(남)과 A국 국적과 B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乙(여)은 A국에서 혼인하여 10년 정도 살다가 甲의 직장 관계로 미성년 자녀와 함께 대한민국에 이주하여 3년째 살고 있다. 한국어에 능통한 甲은 서울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대한민국에 있는 고객을 상대로 주문방법과 대금지급방법 등을 한국어로 설명하는 A국 소재 X회사가 제조한 핸드백 팝업 광고를 보고 서울에 거주하는 乙에게 핸드백을 선물할 생각이었으나, 급한 해외 출장으로 인하여 나중에 다른 물품과 비교해서 결정하기 위하여 X회사의 홈페이지를 즐겨찾기에 추가하였다. 그 후 甲은 B국으로 출장을 갔으며 그곳에서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고 핸드백을 주문하였다. 甲은 핸드백을 구입하면서 “X회사와 구매자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A국 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하고, 준거법도 A국법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약관을 읽고 동의한다는 칸을 클릭하였다. X회사는 대한민국에 매장이 전혀 없고 A국에만 매장을 두고 있다.
한편 乙은 甲이 구매하여 선물한 핸드백을 서울에서 사용하다가 핸드백 잠금장치 오작동으로 손가락에 깊은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심한 흉터가 남았다. 그 후 甲과 乙은 핸드백 잠금장치에 제조상 결함이 있어서 X회사가 A국에서 리콜을 실시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甲은 X회사를 상대로 계약위반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였고, 乙은 X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였다.
이후 乙은 위 부상의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甲에 대한 乙의 원망이 커져 甲과 乙 사이의 불화가 심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甲이 乙의 부모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이를 계기로 乙은 이혼을 결심하고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였다.
[전제]
1. A국과 B국의 국제사법은 대한민국의 「국제사법」과 동일하다.
2. 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 관하여 대한민국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
[문제]
1. 甲과 乙이 X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각 소송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논하시오. (40점)
2. 甲과 乙이 X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각 소송에 대하여 「국제사법」상 적용될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27점)
3. 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국제사법」상 적용될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1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