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
A국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甲과 B국 국적인 乙은 대한민국에서 유학을 하던 중 만나 혼인하기로 계획하였다. 甲과 乙은 잠시 A국으로 여행하여 A국에서 혼인을 한 후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서울에서 함께 수년간 거주하였다.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甲은 대한민국의 기업에 취직하여 상당한 액수의 연봉도 받게 되었다.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한 甲은 대한민국 K시에 소재하는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A국 국적인 X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과 X는 계약의 체결 시점에는 준거법을 A국법으로 합의하였으나 며칠 후 다시 만나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변경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후 K시에 뉴타운 개발사업이 발표되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B국 국적의 Y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甲에게 아직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임야를 甲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준거법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Y와의 계약 체결 직후 甲이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乙과 자녀인 대한민국 국적의 丙이 있다. 乙은 甲의 사망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한민국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신고를 통하여 상속을 포기하였다. 한편 B국 국적인 丁은 乙에 대하여 B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의 상속포기로 인해 채권의 만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 丁은 乙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대한민국법원에 제기하였다.
乙은 甲의 사망을 비롯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본인의 사연을 대한민국에 기반을 두고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한국어로 공유하였다. B국에 일상거소를 둔 B국 국적의 戊는 乙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乙의 게시글을 읽고 같은 인터넷 게시판에 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국어 댓글로 수차례 게시하였다. 이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乙은 戊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법원에 제기하였다.
[전제]
아래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나.는 대한민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문제]
1. 乙이 甲의 상속인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甲과 乙의 혼인의 유효성의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15점)
2. 가. 甲과 X 사이의 계약의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10점)
나. 甲과 Y 사이의 계약의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10점)
3. 丁이 丙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관하여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15점)
4. 乙이 戊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관하여,
가. 대한민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논하시오. (15점)
나.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