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국제거래법 사례형 제1문

제8회 변호사시험국제거래법 사례형기출 원문 그대로

〈제1문〉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주된 영업소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는 甲회사는 그 소유의 파나마 선적인 로스토치호를 이용하여 남태평양 해상에서 참치를 어획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A국에 영업소를 두고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乙회사는 甲회사와, 甲회사가 남태평양에서 어획한 참치를 乙회사가 그 소유의 사이프러스 선적인 카주비호를 이용하여 부산항까지 해상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운송계약의 준거법에 관해서는 약정하지 아니하였다. 甲회사는 또한 위 참치의 해상운송에 관하여 B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丙회사와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의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약정하였다. 부산항에서 위 참치의 하역작업을 하던 중 甲회사는 위 카주비호의 냉동장치 고장으로 인해 위 참치의 일부가 멸실되었고 나머지 참치도 냉동이 잘못되어 변질된 사실을 발견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함).

丙회사는 甲회사에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 甲회사가 乙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를 주장하며 대한민국 법원에 乙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甲회사는 동남아시아에 소재하는 여러 국적자들을 선원으로 고용하여 참치를 어획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甲회사와 위 선원들 사이에 체결된 선원근로계약에는 “이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다만 국제사법의 원칙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선원 중 C국 국적인 丁의 어로활동이 미숙하자 위 로스토치호 선장인 戊가 징계를 명목으로 丁을 폭행하고 어창에 감금하여 丁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에 따라 丁은 대한민국 법원에 甲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질문]

1. 대한민국 법원이 위 두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를 논하시오. (15점)

2. 丙회사가 乙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가. 甲회사가 乙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준거법은 무엇인지를 논하시오. (15점)

나. 丙회사가 甲회사에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 甲회사가 乙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준거법은 무엇인지를 논하시오. (15점)

3. 丁이 甲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준거법을 논하시오. (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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