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
A국인 甲과 A국인 乙은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다. 甲과 乙은 100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혼인식을 거행하였다. 甲은 유효한 유언장을 혼인 전에 작성하였고 자신의 재산상속에 관한 준거법으로 대한민국법을 지정하였다.
태국법에 따라 설립되고 태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丙여행사는 한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태국 신혼여행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甲과 乙은 인터넷 검색으로 동 상품에 만족하고 丙의 대한민국 지점을 방문하여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의 준거법은 지정되지 아니하였다. 이 여행계약에 따르면 丙의 직원이 현지에서의 선택관광 상품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다. 그 후 甲과 乙은 예정대로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다.
한편 丙의 직원인 丁(국적은 A국이며 태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음)은 현지에서 소형 선박을 소유하여 호객하는 무허가 불법업자인 戊로부터 뒷돈을 받고, 甲과 乙에게 戊의 선박을 안내하였다. 그런데 항해 도중 그들이 탑승한 소형 선박이 정비불량으로 침몰하여 甲과 乙 모두 실종되었다. 태국경찰은 실종자 수색 끝에 甲과 乙을 발견하였으나, 乙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甲은 구조된 후 3일 뒤 사망하였다.
[ 전제 사실 ]
1. 아래 질문 3., 4. 에서 甲의 부모는 甲이 丙과 체결한 기획여행계약상 甲의 지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2. A국법상 자녀가 없는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의 재산 전부는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된다.
[ 질문 ]
1. 乙의 부모는 甲과 乙의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그 당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대한민국 「국제사법」에 따라 답할 것). (10점)
2. 甲의 부모는 乙의 재산이 甲에게 상속된 뒤, 乙의 재산 및 甲의 재산 모두가 다시 甲의 부모에게 상속되었다고 주장한다. 甲과 乙의 유효한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이러한 甲의 부모의 주장에 대한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대한민국 「국제사법」에 따라 답할 것). (15점)
3. 甲의 부모는 丙이 기획여행업자로서 甲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계약위반책임을 주장하고, 아울러 丙이 丁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甲의 생명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한다.
가. 甲의 부모는 이러한 두 가지 근거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상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였다.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의 당부를 논하시오. (15점)
나.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甲의 부모의 청구 각각에 대한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15점)
4. 대한민국 법원은 甲에 대한 丙의 계약위반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모두 부정하였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丙은 丁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선의로 甲의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 그 후 丙은 변제자대위에 근거하여 丁을 상대로 甲의 부모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한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한다면,
가. 丙이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 그 자체에 대한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10점)
나. 丁을 상대로 한 상기 丙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