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국제거래법 사례형 제1문

제5회 변호사시험국제거래법 사례형기출 원문 그대로

〈제1문〉

甲은 미술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다. 甲은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유명한 화가인 乙로부터 그가 그린 그림 1점을 팔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그림을 송부받았다. 甲은 곧바로 B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는 보험회사인 丙의 보험약관을 검토한 후 丙에게 위 그림의 멸실, 훼손, 분실, 도난, 횡령, 기타 제3자의 불법침해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위한 청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丙의 보험약관에는 “보험상 일체의 청구에 대한 책임 및 그 지급에 관하여 영국법 및 영국관습을 준거법으로 하여 해결하기로 한다.”는 영국법 준거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후 甲은 A국에서 화랑을 경영하는 丁으로부터 위 그림의 구매희망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그림의 매매를 중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 그림을 丁에게 송부하였다. 위 그림을 수령한 丁은 마치 자신의 소유인 양 가장하여 자신의 화랑에서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자신의 고객인 戊에게 위 그림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유용하였다. 위 그림의 회수가 어려워지자 甲은 丙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丙은 이 사건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고 승낙여부를 심사하는 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위한 청약을 하면서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므로 보험회사의 승낙통지에 관계없이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승낙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였다.

丁은 위 그림을 戊에게 처분하기 전에 정밀복사기로 위 그림을 대량으로 복제하여 두었다가 위 그림을 처분한 후 복제품을 대한민국으로 반입하여 수요자들에게 판매하였다. 대한민국에서 미술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미술품의 가격이 상승하자 戊는 대한민국으로 위 그림을 가져와서 위와 같은 착복사실을 모르는 己에게 위 그림을 매각하였다.

[ 전제사실 ]

1. 위 보험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는 A국으로 인정된다.

2. A국법에 의하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면서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회사의 승낙통지에 관계없이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승낙으로 간주되어 보험계약이 성립한다.

3. B국법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고 승낙여부를 심사하는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A국법에 의하면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저작권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 질문 ]

1. 甲이 丙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위 보험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30점)

2. 乙이 丁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가. 丁이 위 그림을 착복하여 戊에게 처분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10점)

나. 丁이 위 복제품을 대한민국으로 반입하여 판매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10점)

3. 乙이 己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유권에 기하여 위 그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가.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논하시오. (10점)

나. 己가 위 그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를 논하되 戊가 위 그림을 매수한 시점, 戊가 위 그림을 대한민국으로 가져온 시점, 戊가 위 그림을 己에게 처분한 시점별로 구분하여 소유권의 변동을 순차적으로 설명하시오.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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