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
甲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발전회사로 대한민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고, 乙은 연방제국가인 A국의 B주 법에 의하여 설립된 천연가스를 추출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같은 주에 주된 사무소를,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두고 있으며, 丙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으로 대한민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고, 丁은 A국의 B주 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으로 같은 주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다.
甲과 乙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천연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乙은 甲이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안에 위치한 천연가스복합화력 발전소에서 천연가스를 인도하여야 하고 액체 상태인 천연가스를 기체 상태로 전환하는 일련의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한 소는 모두 C국 법원에만 제기하여야 한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A국 법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되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甲은 위 천연가스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丙은행에 乙을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개설을 요청하였고, 丙은행은 乙을 수익자로 한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丁은행은 乙로부터 신용장을 매입하였다.
甲은 위 천연가스공급계약에 기하여 乙로부터 공급받은 천연가스를 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였는데 乙이 공급한 천연가스의 품질이 위 천연가스공급계약에서 정한 품질과 달라 발전소 연소실에 손상이 생겨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수리를 하였다.
[ 전제사실 ]
1. 연방제국가인 A국의 연방법인 ‘에너지 자원 무역거래법’에 의하면, 천연가스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 자원 등의 무역거래에 대해서는 위 연방법이 연방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며, 위 연방법은 천연가스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계약을 규율하고 있다.
2. 위 연방법은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당사자가 달리 약정하지 않는 한, 불이행 시부터 실제 이행할 때까지 연 7%의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3. C국은 이 사건 계약이나 당사자와 아무런 관련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丙은행과 丁은행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 질문 ]
1. 甲이 乙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丁은행이 丙은행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신용장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각각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를 논하시오. (30점)
2. 甲이 乙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은 무엇인지를 논하시오. (25점)
3. 丁은행이 丙은행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신용장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신용장대금지급청구의 준거법은 무엇인지를 논하시오. (15점)
4. 2.와 3.의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이 각각 지연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논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