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문〉
甲 회사는 핸드백을 생산하는 회사로 한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다. 甲의 대표이사는 바이어를 발굴하기 위해 영국에서 개최되는 핸드백 박람회에 참석하였다. 미국 내 영업소를 두고 있는 핸드백 판매업체인 乙 회사의 대표이사도 핸드백 박람회에 참석하였다가 甲의 대표이사를 만나게 되었고, 甲의 샘플 핸드백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박람회 현장에서 핸드백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의 내용은, 甲은 자신이 제시한 샘플과 같은 디자인의 핸드백(이하, ‘이 사건 핸드백’이라 한다)을 개당 100 달러씩 10,000개를 乙에게 판매하고, 乙은 이 핸드백에 자사의 상표를 부착하여 미국 내에서 150 달러에 판매한다는 것이다. 이 계약에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준거법에 관한 합의는 없었다. 甲은 약속한 물량의 핸드백을 인도기일에 맞추어 인도하였고, 그 핸드백은 특이한 디자인 덕에 미국 내에서 절찬리에 판매되어 판매개시 한 달 만에 5,000개가 판매되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미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신생 핸드백 업체인 丙이 이 사건 핸드백이 자신의 디자인특허(한국의 디자인권에 상응함)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판매금지가처분과 1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乙은 바로 甲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20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 소송에 대응하였으나, 이 사건 핸드백의 디자인이 丙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입증되어 나머지 핸드백 5,000개의 미국 내 판매를 중단하고, 丙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7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게 되었다. 乙은 나머지 핸드백 5,000개를 반품하였으나 乙이 보관하는 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2,000개에 탈색이 발생하였다. 甲은 탈색되지 않은 3,000개의 핸드백을 재가공하여 丙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디자인을 대폭 변경한 후 한국 내에서 개당 50 달러에 전량 처분하였으며, 탈색된 2,000개는 폐기처분 하였다. 乙은 이 계약으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甲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전제 >
한국과 미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체약국이다.
영국은 협약의 비체약국이다.
미국은 협약 제95조에 따른 유보를 선언한 국가이다.
< 질문 >
1. 위 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논하시오. (15점)
(아래 2, 3번 문제는 위 계약에 협약이 적용됨을 전제로 답하시오)
2. (1) 甲의 계약위반 여부 및 (2) 乙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열거한 후 각각의 수단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구제 수단인지 논하고, (3) 乙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항목별로 언급하고, 甲은 그 손해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말 것) (50점)
3. 만약 乙이 丙의 디자인특허 침해 소송 제기 시점에 이를 甲에게 바로 통지하지 않고 만연히 미루다가 11개월이 지나서야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甲은 그때 비로소 자신의 디자인이 丙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면, 甲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