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국제거래법 사례형 제1문

제2회 변호사시험국제거래법 사례형기출 원문 그대로

〈제1문〉

폐암 말기로 甲국 병원에 입원해 있던 X(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으며 국적은 乙국)는 자신을 극진히 간병해 준 간병인 Y(甲국 국적)에게 대한민국에 소재한 X의 집에 보관 중인 X 소유의 그림 1점(유명화가의 작품으로 시가 2,000만 원 상당)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다.

X는 유언을 함에 있어서 증인 1인의 참여 하에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위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X와 그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하였다. X는 1주일 후 사망하였고, Y는 유증을 승인하였다.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후, Y는 위 그림을 M(대한민국 국적)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M과 그 그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 체결시, 그림의 인도 1개월 후 대한민국에 있는 M의 주소지에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甲국법으로 지정하였다. 그 후 Y는 매매계약이 정한 인도일에 위 그림을 M에게 인도하였고, 약정한 대금지급일의 15일 전에 M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을 P(乙국 국적)에게 양도하였다. 양도인 Y와 양수인 P사이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시 乙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였으며, Y와 P는 대금지급청구권 양도계약의 준거법도 乙국법으로 지정하였다. 양수인 P는 양도인 Y와 아무런 상의 없이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M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그런데, 대금지급일이 되어도 M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P는 M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대금 및 그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M은 대한민국에서 위 사건의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기일에 출석,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

위 사례에 대하여 다음을 전제로 질문에 답하시오.

1.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 甲국의 민법은 ‘증인 1인’, 乙국 및 대한민국의 민법은 ‘증인 2인’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며, 증인의 수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甲국, 乙국 및 대한민국의 민법이 모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X의 유언에 관하여 증인의 수를 제외한 나머지 공통된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2. 甲국의 국제사법은 “유언의 방식에 관하여는 유언자의 유언 당시 상거소지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명채권의 양도통지와 관련하여 甲국의 민법은 양도통지의 주체를 ‘양도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乙국의 민법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질문]

1. 대한민국 법원은 양수인 P가 채무자 M을 상대로 제기한 대금 및 그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가? (25점)

2. X의 유언이 방식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어느 국가의 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법에 의하면 X의 유언의 방식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가? (30점)

3. P는 M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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