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문의 2〉
A국 정부는 위스키의 수입가격을 리터당 20달러 이상으로 제한하는 최저수입가격(minimum import price)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위스키의 시장판매가격도 리터당 25달러 이상으로 제한하는 최저판매가격(minimum sale price)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A국에는 전통적으로 소주를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 많으며, 위스키 생산업자는 극소수가 존재하고 있다. A국 정부는 이러한 최저수입가격과 최저판매가격제도의 시행이 청소년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돈이 없는 청소년들은 저가의 주류를 찾기 마련인데, 이 제도의 시행으로 위스키의 시장가격이 리터당 25달러 이상으로 유지되므로, 청소년들의 위스키 소비를 줄여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전통적으로 위스키를 A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B국의 위스키 생산업자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B국 위스키 생산업자들은 위스키를 대량생산하여 리터당 20달러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에 수출해오고 있는바, A국의 최저수입가격제도 및 최저판매가격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A국으로의 수출 및 판매가격을 부득이 인상할 수밖에 없으므로 가격경쟁력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B국 정부는 A국 정부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하고, 최저수입가격제도와 최저판매가격제도가 각각 수량제한금지원칙(GATT 제11조)과 내국민대우원칙(GATT 제3조)을 위반하며, 일반적 예외조항(GATT 제20조)에 따라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논지를 펼치기로 했다. B국 정부의 법률대리인 입장에서 이러한 취지로 사안을 분석하시오. A국과 B국은 WTO회원국이다. (42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