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1번

예비2회 변호사시험 · 2011민사법 선택형
문 61.
甲은 시가 1억 원의 가옥에 대하여 A보험회사와는 7,000만원, B 보험회사와는 8,000만원을 각 보험금액으로 중복하여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가옥은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 하여 전부 멸실하였다. A보험회사는 甲에게 보험금 7,000만원을 지급한 후 B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위의 사례는 동일한 보험계약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중복보험에 해당하며, A와 B는 보험가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A의 B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은 연대채무자들 상호간에 있어서 구상권을 규정한 민법 제425조 제1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민사채권과 같이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기산점은 보험사고 발생일 이다.
甲은 A 및 B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甲에게 사기의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초과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위 사례가 무효가 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보험자는 보험계약 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요구할 수 없다.
甲의 A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B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B는 8,000만원의 한도에서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산출된 자신의 부담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61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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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의 사례는 동일한 보험계약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 ② A의 B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은 연대채무자들 상호간에 있어서 구상권을…… ③ 甲은 A 및 B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甲에…… ④ 위 사례가 무효가 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보험자는 보험계약 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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