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시가 1억 원의 가옥에 대하여 A보험회사와는 7,000만원, B 보험회사와는 8,000만원을 각 보험금액으로 중복하여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가옥은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 하여 전부 멸실하였다. A보험회사는 甲에게 보험금 7,000만원을 지급한 후 B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위의 사례는 동일한 보험계약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중복보험에 해당하며, A와 B는 보험가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②
A의 B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은 연대채무자들 상호간에 있어서 구상권을 규정한 민법 제425조 제1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민사채권과 같이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기산점은 보험사고 발생일 이다.
③
甲은 A 및 B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甲에게 사기의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초과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④
위 사례가 무효가 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보험자는 보험계약 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요구할 수 없다.
⑤
甲의 A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B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B는 8,000만원의 한도에서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산출된 자신의 부담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61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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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의 사례는 동일한 보험계약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 ② A의 B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은 연대채무자들 상호간에 있어서 구상권을…… ③ 甲은 A 및 B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甲에…… ④ 위 사례가 무효가 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보험자는 보험계약 자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