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의 발행에 있어서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권을 발행·교부해 주어도 주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②
분할에 있어서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 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에 선다.
③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도 회사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에 의해서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④
명의개서 전에 신주가 발행된 경우에 판례는 주식의 양도 당사자간에 있어서 양수인이 신주의 귀속자라고 한다.
⑤
의결권 대리행사와 관련하여 판례는 위임장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40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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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주의 발행에 있어서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권을 발행·교부해 주어…… ② 분할에 있어서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 받은 재산…… ③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도 회사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지명채권 양도의…… ⑤ 의결권 대리행사와 관련하여 판례는 위임장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