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69.
դ 甲은 乙 보험회사와 사이에 그 아들인 丙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로 상해를 입고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 1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되어 있다. 丙은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넘어져 우측상완골 골절상을 입었다. 丙은 乙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실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