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9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민사법 선택형
문 69.
դ 甲은 乙 보험회사와 사이에 그 아들인 丙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로 상해를 입고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 1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되어 있다. 丙은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넘어져 우측상완골 골절상을 입었다. 丙은 乙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실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에 “회사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丙이 乙에 대하여 보험금청구를 한 날이 아니라 그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한다.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에 “회사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丙이 乙에 대하여 보험금청구를 한 날부터 乙의 보험금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다.
甲이 위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 단기간 내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보험료가 甲의 소득에 비하여 과다한 수준이었으며, 전체 보험금액도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벗어나고, 단기간 내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보험계약도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다.
丙이 이 사건 소 이전에 이미 위와 같은 사고를 이유로 乙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면, 법원은 丙의 이 사건 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丙이 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15세 미만이었다면 이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乙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69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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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에 “회사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②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에 “회사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④ 丙이 이 사건 소 이전에 이미 위와 같은 사고를 이유로 乙을 상대로…… ⑤ 丙이 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15세 미만이었다면 이 보험계약은 무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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