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8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민사법 선택형
문 68.
դ ‘제3자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들 중에서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옳지 않은 것은?
甲이 乙의 승낙을 얻어 乙의 명의로 주식을 청약하였고, 회사는 乙 명의로 주식을 배정하였다. 그 후 甲이 회사에 대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은 적법하다.
甲이 성년자인 아들 乙의 이름을 빌려 기명식 예금계좌를 만들면서, 당해 은행 지점장인 丙에게 자금의 출연자는 甲이라는 사실을 구두(口頭)로 알렸다. 이 경우에도 위 예금계좌의 예금주는 乙로 보아야 한다(금융실명제 실시를 전제로 함).
甲이 乙과 사이에 乙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만 계약서에는 임차인을 丙이라고 기재하였다. 이 경우 위 주택의 임차인은 丙이 아닌 甲으로 보아야 한다.
乙은 제3자인 丙을 甲으로 가장시켜 甲 명의로 丁 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경우 丁 은행은 甲에게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의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乙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乙의 승낙을 받고 위 부동산을 丙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편의상 현 소유자인 乙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경우 위 근저당권등기는 실제 채무자인 甲의 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68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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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이 乙의 승낙을 얻어 乙의 명의로 주식을 청약하였고, 회사는 乙 명…… ② 甲이 성년자인 아들 乙의 이름을 빌려 기명식 예금계좌를 만들면서, 당…… ③ 甲이 乙과 사이에 乙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⑤ 甲이 乙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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