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60.
서울시는 2026. 6. 7. 甲의 소유 대지 부근을 통과하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동 대지를 침범하여 도로포장을 하고 공용에 제공하였다(육안으로도 침범한 면적이 약 50평방미터 정도 되는 듯하다). 이에 甲은 서울시를 상대로 신중하게 소 제기할 것을 결심하고 여러 Law Firm에 의견을 구하였다. 다음은 여러 Firm이 보내온 의견서 중 핵심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귀하가 甲의 입장이라면 어느 Law Firm에 사건을 의뢰할 것인지 선택하시오(학설과 판례가 대립할 경우 판례에 따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