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54.
դ 채권자 甲은 채무자인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 丙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甲은 계쟁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원이 없었으나 채권의 보전을 위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원고 甲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로 청구변경을 하면서 丙으로 하여금 직접 자신에게 이전등기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