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3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민사법 선택형
문 53.
դ 甲이 乙에 대한 차용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거로 乙 명의의 인영이 찍힌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乙은 차용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다투면서도 그 인영이 자신의 인감도장 인영과 동일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된 소송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乙은 그 날인자가 제3자임을 본증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누가 날인하였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차용증의 내용에 따라 乙의 차용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3자가 날인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甲은 그 날인행위가 乙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제3자가 날인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제3자의 대리권이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표현대리책임을 추궁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차용증의 인영이 자신의 인감도장에 의한 인영과 동일하다고 한 乙의 진술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므로 乙이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53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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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乙은 그 날인자가 제3자임을 본증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② 누가 날인하였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차용증의 내용에 따라 乙…… ③ 제3자가 날인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甲은 그 날인행위가 乙로부터…… ④ 제3자가 날인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제3자의 대리권이 입증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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