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4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민사법 선택형
문 34.
매수인 甲과 매도인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상정하여 다음의 각 주장 및 그 근거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중도금지급기일이 10월 31일이지만 甲이 10월 21일에 중도금을 제공하였음에도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 乙은 10월 27일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여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기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甲의 중도금 제공은 기한 전의 것이어서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甲이 이미 중도금을 제공하였더라도 그는 민법 제565조에 기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65조에 기한 해제의 시한을 정한 것은 상대방의 예기치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자기의 이행착수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甲이 중도금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중에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면, 중도금에 대하여 중도금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잔금지급기일 전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乙의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이 없는 한 중도금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매매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인 경우에, 甲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상태에서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되었더라도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목적물의 인도로 위험이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甲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乙에 대하여 신뢰이익배상책임을 진다.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34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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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도금지급기일이 10월 31일이지만 甲이 10월 21일에 중도금을 제…… ② 甲이 이미 중도금을 제공하였더라도 그는 민법 제565조에 기하여 위…… ③ 甲이 중도금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중에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면, 중도금…… ⑤ 甲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乙에 대하여 신뢰이익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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