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甲과 매도인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상정하여 다음의 각 주장 및 그 근거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중도금지급기일이 10월 31일이지만 甲이 10월 21일에 중도금을 제공하였음에도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 乙은 10월 27일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여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기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甲의 중도금 제공은 기한 전의 것이어서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②
甲이 이미 중도금을 제공하였더라도 그는 민법 제565조에 기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65조에 기한 해제의 시한을 정한 것은 상대방의 예기치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자기의 이행착수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甲이 중도금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중에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면, 중도금에 대하여 중도금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잔금지급기일 전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乙의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이 없는 한 중도금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④
매매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인 경우에, 甲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상태에서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되었더라도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목적물의 인도로 위험이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⑤
甲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乙에 대하여 신뢰이익배상책임을 진다.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34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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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도금지급기일이 10월 31일이지만 甲이 10월 21일에 중도금을 제…… ② 甲이 이미 중도금을 제공하였더라도 그는 민법 제565조에 기하여 위…… ③ 甲이 중도금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중에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면, 중도금…… ⑤ 甲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乙에 대하여 신뢰이익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