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다음 설명들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소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
②
아파트가 혼인 전에 취득한 남편의 고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후 처가 가사와 육아에 종사하는 한편 피아노 교습을 하여 수입을 얻음으로써 위 아파트에 대한 융자금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위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③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청구는 동시에 종료되어 수소법원은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한다.
④
사실혼이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⑤
부부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할 수 있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26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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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소유…… ② 아파트가 혼인 전에 취득한 남편의 고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후 처…… ③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소송…… ④ 사실혼이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