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가족관계등록부에 父 乙, 母 丙의 子로 출생신고되어 있다. 이때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과 丙의 혼인 성립 후 230일만에 출생하였고, 乙의 혈액형은 AB형인데 甲의 혈액형은 O형인 경우에도, 乙은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친자관계를 다툴 수 있다.
②
丙이 甲을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乙은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甲은 乙의 혼외자인 경우에 위 출생신고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乙, 丙이 공동으로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위 출생신고에 의하여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④의 경우에 입양 당시 甲이 생후 6개월이었고 甲의 법정대리인의 대락이 없었더라도, 甲이 15세가 된 후에 입양사실을 알고 양친자관계를 추인하였다면, 처음부터 입양으로서 유효하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27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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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丙이 甲을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③ 甲은 乙의 혼외자인 경우에 위 출생신고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이 발생한…… ④ 乙, 丙이 공동으로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위 출생신…… ⑤ ④의 경우에 입양 당시 甲이 생후 6개월이었고 甲의 법정대리인의 대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