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1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민사법 선택형
문 21.
甲은 2026. 1. 1. 乙로부터 3,000만 원을 무이자로 2026. 6. 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甲의 乙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가 소멸한 경우는?
甲은 2026. 6. 30.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26. 9. 30.까지 乙에게 甲 소유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2026. 6. 30.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乙과의 합의 하에 乙에게 액면금 3,000만 원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 교부하였다.
甲은 2026. 6. 30. 乙이 수령을 거절하므로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甲은 2026. 5. 30.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乙에 대한 3,000만 원의 반대채권으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甲, 丙은 2026. 4. 30. 丙이 甲의 乙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21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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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은 2026. 6. 30.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26. …… ② 甲은 2026. 6. 30.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乙과의 합의…… ④ 甲은 2026. 5. 30.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乙에 대한 3,…… ⑤ 甲, 丙은 2026. 4. 30. 丙이 甲의 乙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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