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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1
예비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1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
민사법 선택형
문 21.
甲은 2026. 1. 1. 乙로부터 3,000만 원을 무이자로 2026. 6. 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甲의 乙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가 소멸한 경우는?
①
甲은 2026. 6. 30.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26. 9. 30.까지 乙에게 甲 소유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甲은 2026. 6. 30.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乙과의 합의 하에 乙에게 액면금 3,000만 원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 교부하였다.
③
甲은 2026. 6. 30. 乙이 수령을 거절하므로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④
甲은 2026. 5. 30.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乙에 대한 3,000만 원의 반대채권으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⑤
甲, 丙은 2026. 4. 30. 丙이 甲의 乙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21
정답
③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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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은 2026. 6. 30.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26. …… ② 甲은 2026. 6. 30.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乙과의 합의…… ④ 甲은 2026. 5. 30.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乙에 대한 3,…… ⑤ 甲, 丙은 2026. 4. 30. 丙이 甲의 乙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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