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
甲은 2025. 3. 3. 乙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26. 3. 3.로 정하여 빌려주었는바, 같은 날 丙은 乙을 위하여 甲에게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같은 날 丁은 자신 소유의 시가 2억 원 상당의 X 부동산에 甲을 1순위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乙은 甲에게 원금과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던 차에 丁으로부터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달라는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2026. 5. 3. 甲에게 “X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甲에 대한 대여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여 甲으로 하여금 X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였다. 그런데 丁은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는바, 현재 乙과 丁은 무자력상태이다. 그러자 甲은 丙을 상대로 대여금 원금과 이자 전액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