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건물의 점유·사용을 통하여 그 대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으로서 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판례에 따르면, 토지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건물철거와 그 대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인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건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어서 소멸시효에는 걸리지 않고,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④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의 종료로 토지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제기한 건물철거청구 및 토지인도 소송에서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패소하여 그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의 임차인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소로써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15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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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에…… ② 판례에 따르면, 토지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건물철거와 그 대지인도 청…… ③ 건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어서 소멸시효에는 걸리지 않고, 10년의 제척…… ④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