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러한 집행공탁에 의하여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소멸된다.
③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에 해당한다.
④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도 보험금액의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60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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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③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④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가지는 항변으로…… 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