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59.
상사매매와 위탁매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ㄴ.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에 관한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그 성질상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ㄷ.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는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ㄹ. 위탁매매인이 제3자인 자신의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에게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그 채권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ㅁ. 위탁판매에 있어서 위탁품의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 귀속하더라도, 위탁매매인이 이를 사용·소비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