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61.
회사의 설립 및 설립 무효·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하자는 회사설립의 무효 사유가 되지 못한다.
ㄴ. 모집설립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법원은 재산인수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들에게 통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원의 변경처분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ㄷ. 발기설립 방식으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납입금보관증명서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ㄹ. 유한회사의 경우 설립취소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때에는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ㅁ.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업무집행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도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