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56.
「상법」상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전환사채발행 무효원인은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재 계속중이거나 임박해 있는 등 오직 지배권의 변경을 초래하거나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
ㄴ. 전환사채발행의 경우 신주발행유지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424조는 준용되지만, 이사와 통모하여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24조의2는 준용되지 않는다.
ㄷ. 전환권의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에 대해서는 「상법」 제429조를 적용하여 전환권을 행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고,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환사채발행이 무효라거나 그를 전제로 한 주장을 제기할 수 없다.
ㄹ. 신주발행이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의 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전환사채발행에 관해서 정관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ㅁ. 전환사채의 인수인이 회사의 지배주주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거나 그 전환가액이 발행시점의 주가 등에 비추어 단지 다소 낮은 가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 또는 그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된 주식을 무효화할 만한 원인이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