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수령한 경우, 유치권자는 유치물 소유자에게 전세금의 법정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이후 그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24조 제3항에 기한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③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제3취득자는 「민법」 제367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경매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④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에 대한 별도의 시효 중단 조치 없이 유치권확인의 소만을 제기한 경우, 그 확인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있고 상대방이 채권의 존부에 관해 다투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지더라도 재판상 청구에 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유치물인 건물을 임대하였다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된 이후에는 직접점유자인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임대차 종료 시부터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므로, 그때부터 유치권자의 유치권은 점유 상실을 이유로 소멸한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25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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