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5번

제15회 변호사시험 · 2026민사법 선택형
문 25.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수령한 경우, 유치권자는 유치물 소유자에게 전세금의 법정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이후 그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24조 제3항에 기한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제3취득자는 「민법」 제367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경매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에 대한 별도의 시효 중단 조치 없이 유치권확인의 소만을 제기한 경우, 그 확인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있고 상대방이 채권의 존부에 관해 다투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지더라도 재판상 청구에 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유치물인 건물을 임대하였다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된 이후에는 직접점유자인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임대차 종료 시부터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므로, 그때부터 유치권자의 유치권은 점유 상실을 이유로 소멸한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25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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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이후 그…… ③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는…… ④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에 대한 별도의 시효 중단 조치 없이 유치권확인의…… ⑤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유치물인 건물을 임대하였다가 임대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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