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으나, 계약자유의 원칙상 경개계약의 성립 후에 그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舊)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②
채권양수인이 양수한 A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의 B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 경우, 채권양도 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의 효력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한다.
③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기존 금전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대물변제예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예약된 대물변제 계약에 기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④
변제기 전 변제에 관한 별다른 약정이 없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 약정이자 등 손해액을 함께 제공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⑤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던 중에 채권자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시효취득자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의 채권자에게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권한이 있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27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② 채권양수인이 양수한 A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채무자가…… ④ 변제기 전 변제에 관한 별다른 약정이 없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⑤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