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더불어 가압류등기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②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대금 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 지급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③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채무도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④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⑤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의 피담보채무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가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29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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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 ②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③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④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