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4.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甲이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甲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ㄴ.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인의 채무자인 소유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ㄷ. 채권자 甲과 채무자 乙이 X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특약을 하였으나 甲이 이를 위반하여 丙에게 X 채권을 양도하고 乙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경우, 양수인인 丙이 위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丙으로부터 대항요건을 갖추어 X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 丁이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다면 丁은 X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한다.
ㄹ.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의 양수인이 그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양수인은 자신이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