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전세권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과 함께 그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자가 전세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위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채권자에게 위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사실로써 대항할 수 있다.
③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이 소멸한 이후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도,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기 전까지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④
전세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되어 목적물이 반환되고, 그 후 전세금반환채권 양도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의 분리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전세권은 소멸한다.
⑤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 양도계약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전세금반환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22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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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 ③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이 소멸한 이후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을 인도받…… ④ 전세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되어 목적물이 반환되고, 그 후 전세금반환채권…… ⑤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 양도계약 당사……